도로교통법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38조의18 (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)
①법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4의5와 같다.
②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는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·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(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지정증)을 회수하여야 하며,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행정처분 취소·정지관리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한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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